4월 1일자로 휴교령, 올 2월까지 5273명 졸업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에 신설학교로 다시 개교


 

 

고덕국제신도시에 포함된 고덕초등학교가 지난 2월 12일 제82회 졸업생 6명 배출을 끝으로 오는 4월 1일 휴교에 들어간다.

고덕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인 휴교 절차를 이행 중이며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 완료 후 신설학교 개교 시 까지 휴교 처리한 후 향후 5년 전후로 고덕국제신도시 중심의 최초 설립 초등학교로 다시 개교할 예정이다.

1931년 7월 16일 고덕공립보통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11월 1일 개교한 고덕초등학교는 1934년 3월 23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해 냈으며 올해까지 모두 527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15년 연말까지 1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1명, 5학년 4명, 6학년 6명 등 모두 15명이 재학했으나 2016년 2월 12일 6학년 6명이 졸업하면서 학생은 모두 9명으로 줄어들었다. 그중 7명이 올해 신학기에도 학교에 다닐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명이 남아 개학을 했고 결국 이 학생이 3월 7일 송탄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실질적인 휴교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고덕초등학교는 학생 거주지 대부분이 고덕국제신도시에 포함돼 있으며 2016년 3월 현재 수용지구를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서 주거지역과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통학구역 내 거주민 이주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해 2016학년도 1차 학급편성 결과 1학급 편성이 예정됨에 따라 재학생의 전학으로 2016년도 재학생 1명, 1학급 편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 졌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고덕면·서정동·모곡동·지제동·장당동 일원으로 지구 내에는 이번에 휴교조치 된 고덕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10교,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6교가 들어서게 된다.

한편, 휴업명령과 휴교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런 휴업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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