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정용 지하수·학교용은 제외

평택시가 내년 1월부터 톤당 68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지하수관리조례가 지난 1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소규모개인사업체 등 일반용과 아파트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용, 생산 및 설비가동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등이다. 단,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지하수와 학교용, 민방위용, 농업용, 국군용, 복지시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간이 상수도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지역 전체 지하수시설 1만2382개소 가운데 약 1466개소가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며 부과금은 연간 4억 원 정도이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방치된 지하수시설 폐공처리 등 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통·이장 회의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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