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조정 불가, 물가상승은 정부 탓”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1월 물가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월 말까지 교습비 기준을 인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자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기준안을 마련해 지역 교육지원청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평택 등 경기지역 학원비 조정기준이 서울 강남보다도 높다는 여론이 잇따르자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은 교습비 재조정을 위한 관련회의를 열었다.
이러한 정부의 재조정 지침을 접한 한국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재심의는 불가하다”며 “재심의를 하려는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교습비 등 기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교습비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가상승을 부추긴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 때문”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한국학원연합회 경기도지회와 시·군 연합회에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평택지역에서도 지난 13일부터 김태선 평택시남부연합회장을 비롯한 학원장들이 평택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습비 직권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이충동에 사는 황 모(38)씨는 “사교육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학원비 인하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물론 학원 운영자들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니만큼 고통분담이 필요한 때인데 집단행동은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재조정안은 경기도 내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중 고양과 용인을 제외한 평택·안성 등 23곳에서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다. 교과부는 교습비 인하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원관계자들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원비 재조정과 관련한 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