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진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2014-1302

Q  5년차 택배기사인데 저는 한 번도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지정당도 있고, 찍고 싶은 후보도 있지만 투표장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표시마다 20~30대의 투표 불참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저처럼 투표를 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거나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리에서 뉴스에서 온통 후보자들의 유세와 공약에 세상이 온통 떠들썩한 것을 지켜보면서 왠지 모를 소외감이 듭니다. 선거철마다 국민이 아닌 듯합니다. 이번에는 투표할 수 있을까요?

 

A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에 사업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 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런 사실을 일정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보·사내 게시판에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도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징역 2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은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또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비롯하여 기타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중이라도 공민권의 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그 권리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투표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니 근무시간 중에 회사에서 당당히 나와 투표를 하러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이날 휴무를 해야 합니다.
법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노동자 누구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 청구가 가능하며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만 돼 있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영세·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투표를 못한 노동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조 조직 비율이 곧 투표율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됐지만 저녁 6시까지로 제한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사업주의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