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협박, 보험금 받아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뺑소니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을 찾아가 손해보험회사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후 1500여만 원을 갈취한 인터넷신문 N통신 기자 K 씨(55세, 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고하던 과정에서 과거 교통사고로 같은 병명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기자 수첩을 보여주고, 보험사 직원들의 비리를 취재한 것처럼 해 보도를 하겠다고 협박, 1562만원의 보험금을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H손해보험사 보상팀 직원 G씨에게 자신의 기자수첩을 보여주며 “수첩 안에 보험사 직원들의 비리가 기재돼 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체적 부실을 취재하면 손해보험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다른 보상팀 직원 Y씨에게는 “내가 기자니까 제대로 트집을 잡아서 메스컴에 때리겠다”라고 협박해 손해 등급에 따라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 표준지급액 144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성형수술 비용 5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들을 협박했으나,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경찰서는 기자신분을 이용하거나 기자를 사칭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일부 사이비 기자들로 인해 공정한 언론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사이비 기자를 포함한 권력, 토착, 교육 등 3대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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