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 전년대비 부과액 0.9% 감소

평택시가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억3000만 원이 감소한 145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평택시는 부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00여 건이 증가했지만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연납실적의 증가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부과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현재 자동차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들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정기분인 매월 6월과 12월 납부 외에도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2012년 6월 16일부터 2012년 7월 2일까지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또한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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