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경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점검 실시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 조치 예정

 

경기도는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토양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토양 적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내 토양관련전문기관 10개소(토양오염조사 5개소, 누출검사 5개소) 및 토양정화업 21개소 등 총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점검한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밀조사, 토양오염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등을 통해오염토양 정화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며, 누출검사기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의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토양정화업은 오염토양에 대하여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 오염물질 정화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기술인력, 장비?시설의 적정 여부, 시료채취 등 검사 업무의 적정 여부, 오염토양 및 정화 토양의 관리 상태,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 중 토양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토양관련업체 64개소(연 2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6개소(위반율 25%)에서 16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토양오염 눈으로 쉽게 확인되지 않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염토양을 조사 및 검증, 정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