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최근 검찰에 고발장 접수
시-“적법한 업체 선정” A사-“폐기물 재 반출 안 해”

 
평택시 폐기물 업체가 잇따른 비리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는가하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A사는 올 2월 29일 새로운 생활폐기물수거 업체로 선정돼 7월 1일부터 기존 C사를 대신해 비전동 등 평택시남부 도심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게 된 업체로 이전까지는 생활폐기물수거 업체가 아닌 산업용폐기물처리를 주 업무로 하던 곳이다.
A사는 올 6월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으로 평택시로부터 경고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파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경기도, 평택시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A사에서 관절식 크레인 기사로 종사했던 유 모 씨(46)는 얼마 전 자신의 텃밭을 가기 위해 인근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를 지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B사는 A사와 같은 산업용폐기물 전문 처리업체다. 경영이 어려워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중 회생에 실패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로 새로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데도 적환장 구석에 유 모 씨 추정, 5톤 차량 8대 가량의 새로운 폐기물이 쌓여있는 모습을 발견했다.(사진)
이상함을 느껴 폐기물을 자세히 살펴본 유 모 씨는 깜짝 놀랐다. A사에 근무할 당시 자신이 주로 처리하던 폐기물이 틀림없었고 B사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A사에서 B사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판단한 유 모 씨는 지난 6월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모 씨는 “이 폐기물은 내가 많이 다뤄봐서 너무나 잘 안다. A사에서 가져다 B사에 몰래 버린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B사에 있던 쓰레기 적재함도 A사에 옮겨가 있는 모습을 봤다”며 “양심상 두고 볼 수 없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까지 A사의 사내이사였던 성 모 씨는 퇴직도 하기 전인 2011년 12월에 이미 B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 4월까지 B사의 감사였던 김 모 씨는 퇴사 후 곧바로 A사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인적교류가 잦았다.
A사가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한번 반입된 폐기물은 자체처리 해야 하지만 A사는 지난 2009년에도 재위탁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한 달 뒤에도 보관장소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사 관계자는 유 모 씨의 의혹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으로 B사에 폐기물을 재 반출한 적도, 적재함을 가져오지도 않았다”라며 “경영이 어려운 B사에서 다른 곳의 폐기물을 반입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조사 진행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바 없어 알지 못한다”며 “생활폐기물 업체 기준시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6월 28일 까지 100%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90% 이상 공정이 진행돼 오는 7월 업무개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가 같은 사안으로 연속해서 법규 위반을 했는데도 평택시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과거 평택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했다는 전 모 씨는 “내가 운영할 당시 동일한 위반으로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A사처럼 연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도 겨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C사의 경우 기존에 비리가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경영진이 전부 퇴사한 상황에서 새로운 경영자가 인수했기 때문에 과거 비리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입찰 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했다. 또 “C사를 배제한 채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A사와 D사가 서류심사를 통과, 2배수로 최종 경합을 했으나 D사의 경우 사업장이 100여 평에 불과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결국 A사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일감을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입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사 관계자는 또 “A사의 경우 부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시에서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10억 원의 예치금이 있다는 것으로 자산평가를 대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우리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를 선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편파적인 행정은 절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며 “만에 하나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미 선정된 업체라도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조치일 뿐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정된 업체를 우리시가 마음대로 조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의혹제기와 서로 다른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6월 28일 평택시의 면허발급이 이뤄지면 오는 7월 1일 부터는 새로운 업체인 A사가 비전1,2동과 통복동, 신평동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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