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진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2014-1302

Q   포승공단에서 일하는 30대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일하다 다쳤습니다. 기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기계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회사가 내줄테니 산재처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치료비와 월급을 다 받으면서 편하게 치료받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산재처리가 좋을 듯한데, 회사 눈치도 보이고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마음 놓고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기인성이라 하는데 업무와 재해로 인한 상병등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 중에 재해를 입었기에 당연히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소위 말하는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산재보험료의 중대 및 행정적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용자들은 산재가 발생해도 이를 은폐하거나 부인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부인하면 산재보험 신청이 안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서에 확인을 위한 날인을 해야 하는데 만일 날인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한다고 노동자가 직접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관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이 경우에도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함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할 경우,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여 승인받게 되면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와 월급을 지급받으면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성이 없을 듯 보일 수도 있으나, 후유증이 예상이 된다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며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시간마다 한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형국입니다. 지난 2월 불법파견 된 청년노동자가 메탄올로 실명이 되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4월 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현재 13개 나라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110개국에서 추모의 날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재 은폐를 막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재가 상대적으로 집중하여 발생하는 하청사업장의 산재에 대하여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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