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서울·경기·인천·강원 4개 교육청 협약 체결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을 통한 상호 교류·협력 증진

경기도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수도권 4개 교육청의 산하 교직원 수련기관은 4월 20일 오후 6시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교육청의 소속 교직원과 기관·단체는 그동안 소속 교육청의 교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던 7개 수련·휴양시설을 함께 이용한다. 우선 비수기 기간 평일에 해당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주말이나 성수기 이용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4개 교직원 수련기관은 수련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해 기관별 수용인원·시설 규모·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 이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교직원에게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과 연수 기회를 제공해 다른 지역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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