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진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2014-1302

Q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은 휴일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네요. 그러면 지난번 추석처럼 대체휴일로 지정되어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까지 휴일을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의 유례는 1884년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한 투쟁으로 비롯됩니다. 이?후 1886년 5월 1일에 제1차 시위의 날이 정해졌고 시카고에서 노동자와 경찰 간의 충돌로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1889년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 보고되면서 미국노동자의 투쟁했던 날을 기념해 ‘메이데이’로 정하고 1890년부터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동절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 주도하에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절의 이름은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민간기업은 재량에 의해 휴일을 정할 뿐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5월 1일 노동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대체휴일 적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휴일 수당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0%를,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월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일을 한 것에 대한 수당은 하루 일당의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일당이 4만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한 수당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므로 이는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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