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로도 아동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인식 변화
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방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정선미 관장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은 2012년 1만 934건, 2013년 1만 3076건, 2014년 1만 7791건으로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학대 사건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이고,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로 가장 많았다.

돌봄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들에게 부모는 양육하는 과정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신체적으로 체벌하고, 비난하고,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행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모에 의해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우울·불안·공격성·낮은 자존감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아동학대 피해자가 다음 세대의 학대자가 되는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되기도 하는 등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일자 정부는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어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와 교육 등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과정에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됐다.

아동복지법도 개정되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아동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이나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됐다.

2016년 3월에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 양육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 배치, 분리조치, 응급조치, 심리치료, 의료지원 등 아동학대 신속대응과 가해자 처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사망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사회는 아동학대 개입과 아동보호체계 제도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다른 아이의 사망사례가 보도되곤 한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마련이 그저 대책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과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사라는 관점이 아니라 인권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방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