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실소유자는 과태료, 형사고발 등
피해를 입게 된다

 

 
▲ 손창완 시인/송사모추진위원장

2012년 봄, 오산시민 18만 명 중 8만여 명에게 교통관련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납부고지서가 발송됐다. 곧장 항의 전화와 방문 민원이 빗발쳤고 한 민원인은 직접 찾아와 다짜고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민원내용을 살펴보니 교통관련 체납액은 900만 원으로, 본인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고 지인에게 매매해 서류까지 줬는데 이전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이다. 일명 대포차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난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 규정이 생긴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대포차도 영치하게 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1건 이상 체납자 ▲일선 시·군·구에서 부과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경찰에서 부과된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중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된 차량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자동차 등록대수 2000만대를 넘긴 국가이다. 이 중 체납으로 무단방치 된 차량이 3만 6988대, 무등록 차량은 1만 2377대, 대포차는 2만여 대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대포차는 과속·신호위반·위협운전·뺑소니·범죄이용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절도·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2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 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되므로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운전자가 번호판 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 영치가 해제된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록관청에서는 ‘대포차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일선 시·군·구 차량등록 행정관청에 신고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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