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6만1,700여톤(5톤 트럭 1만2,340대 분), 24억 3천만 원어치 불법 판매
불법행위 관련업체 정상적인 보일러 원료인 기름, 원목 교체 사용 유도

폐기물관리법 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 PB, MDF 등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소각 시 발암 물질을 유발시킨 기업형 불법 폐기물 수집·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장 박성남)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4개소를 단속해 규정을 위반한 61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연료비를 아끼려고 건설현장 폐목재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A업체를 조사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 공급하는 자를 포착하고 4개월 간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수집·판매업자 L씨(남,50세)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위탁하거나 소각한 업체와 관련자 2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사 결과, L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인 폐목재와 가구공장 폐기물인 PB, MDF 폐목재를 수집해 폐기물 운반허가도 없는 차량으로 운반해 연천, 양주에 소재한 섬유염색업체에 보일러 연료 등으로 6만1,700여 톤(5톤 트럭 1만2,340대분), 24억3천만 원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구공장 폐목재인 PB와 MDF는 가구공장 업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수집한 후,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지 않고 섬유염색공장의 보일러 연료로 돈을 받고 판매하여 불법 소각토록 함으로써 이중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

건설현장 폐목재와 PB, MDF는 접착제로 만든 판재여서 소각하면 대기 중에 암을 유발하는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황산화물이 배출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폐기물 수집 판매업자를 적발, 처벌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업체와 소각업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이들의 적법한 배출과 소각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폐목재를 소각해 온 섬유염색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연료로 원목을 사용한다고 신고되어 있어 불법으로 폐목재를 소각하여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섬유염색공장에 대한 단속은   지속되어 왔지만 벌금만 부과받고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L씨 적발 이후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이 차단되자 섬유염색공장들은 정상적인 보일러 연료인 기름이나 원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구공장들도 관할 관청에 폐기물 배출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정상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고 도 특사경은 전했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으로 적발된 업체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미설치 44개소, 비산먼지미신고 사업장 8개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불법소각사업장 9개소이며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 불법 소각 지역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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