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제목 아래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독일과 미국의 경제학자를 초청해 최저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주요하게 제기되는 논쟁인,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첫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과연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장하듯 고용이 줄어들까?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 경제학자인 데이빗 쿠퍼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고용의 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경과한 독일의 경우,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경제학자인 토르스텐 칼리나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청년층을 포함해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이 임금 불평등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다. 데이빗 쿠퍼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악화된 주요 요인이 최저임금 하락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위임금과 하위 노동자 임금 간 격차는 22.4%나 악화됐는데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하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질최저임금 하락은 불평등 악화에 38.6%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마다 빈곤율은 2.4%씩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데이빗 쿠퍼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증대는 소비를 늘리고 이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전반적으로 GDP가 0.3% 상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과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사회 경제적으로 순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 270원인데, 이 금액은 2년 전인 2014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인데,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하며, 비교대상을 34개 회원국 전체로 확장하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6위로 하위권이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에서 드러난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고용과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저임금과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2%대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를 구하는 유력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포괄적인 정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직적 하청계열화 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절실하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에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며, 영세자영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중소영세기업 또는 자영업자와 최저임금노동자는 상생할 수 있다.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장하듯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정치권에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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