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곧 임금인 노동자가
350만 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전심의기구 정도로
운영하면 된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최저임금위원회’ 취지는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적정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협의 결렬로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채택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 자체가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독일·일본·러시아 등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따라 갈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번의 협상결과 초반 4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의가 결렬돼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 문제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익위원 위촉기준은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또는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공익위원의 선정기준이 이러다 보니 공익위원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경우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등 대학교수 4인과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장우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등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4인 ▲​류경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등 9인으로 이뤄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공영방송 등을 생중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지금의 공익위원들마저도 비공개 회의를 찬성하고 있다. ‘공익’이라는 말이 무색한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곧 임금인 노동자가 무려 350만 명이나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전 심의기구 정도로 운영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자보다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일 가운데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씩 한 달을 일한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월 174시간이지만 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월급을 받을 때 시급에 실제 일한 시간만 곱해서 받는 바람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관련 누리집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 결과 사업주는 39.7%, 아르바이트생은 55.7%가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대로 대입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려 약 40%가 되는 셈이다. 실정이 이러하여 최저임금을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 단위로도 발표해야 한다고 노동계에서 주장하면 사업주 대표들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어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국민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사업주 대표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만을 지금도 유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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