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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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한 당일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서류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인적사항을 비롯해 서약서 수준의 엄청난 준수사항이 가득했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회사 인사규정·보수규정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은 총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다 외울 수도 없고 궁금할 때마다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메모를 해 와야 하는 것인지 황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에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은 서면이 아니라도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인 서면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면 되고 회사 인트라넷처럼 내부 전산망에서 근로자가 항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메일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가 소속된 회사의 경우는 특이하기는 하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작성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명시·교부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①취업규칙에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많아 해당 근로자 본인의 근로조건을 특정할 수 없거나 ②임금이 연봉제로 되어 있어 취업규칙만으로는 본인의 구체적인 임금수준을 알 수 없는 경우처럼 취업규칙만으로 근로조건의 명확한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지 취업규칙의 제시만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면 당연히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첨부되어 근로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질문자께서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임금의 수준이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속년수에 따른 호봉제로 이루어져 취업규칙만으로 명확히 임금을 확정할 수 있는 등의 경우라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교부함으로써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취업규칙의 전부 또는 요약본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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