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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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워킹맘 여성입니다. 아들이 만 8세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원래 직장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본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사님과 인사과장님이 바뀌면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1년 도중에 아이의 나이가 만 9세가 되어 버립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둔 남녀로 사용자는 ①해당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②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참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의 자녀기준은 ①만8세 이하 또는 ②초등학교 2년 이하로,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존속하기 위한 자녀의 연령초과 금지규정이 존재 했으나, 2007년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자녀연령 초과금지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시점의 해당 자녀가 ①만8세 이하 또는 ②초등학교 2년 이하이면 족하고 육아휴직 사용도중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이 육아휴직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육아휴직 종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첫 번째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력기준을 다시 확인하므로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고려중인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당시 자녀의 연령이 만 8세이므로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6개월을 연장 신청하거나, 복직이후 근무하다가 다시 육아휴직 잔여분을 휴직 신청할 경우 그 신청시점에 해당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버리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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