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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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감봉의 법위반 문제가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회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 공가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이 공적인 업무의 수행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1차 조사 때는 연차를 사용했는데 계속 연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공가의 사용이 근로자의 권리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공가허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적인 강제의무는 별도논의) 다만, 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공가허용기준이 존재(노동부 노동위원회 참석을 공가인정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이 기준 또한 당연히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질문자에게만 공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상 공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에 대해 관행이라고 하는 공가허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경우 공가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이 애매한 경우 노사가 해당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법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민권’이란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공민권으로 주로 국민의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입후보하는 피선거권, 선거운동은 포함되나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의직무’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①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 등 법령에 의해 설치된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 ②민사소송법이나 노동위원회법과 같이 법령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당사자가 아닌 법령에 의거한 증인·감정인의 업무 ③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회의 출석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주민등록일제갱신,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근거를 둔 소집훈련, 민방공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살펴볼 때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시간과 임금체불 진정인이 본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본인 사건을 위해 노동위원회와 노동관청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행사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필요시간이나 휴가(공가)를 부여해 주어야할 근로기준법적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공가사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이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개인 연차휴가나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출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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