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여름철을 맞아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 및 도내 22개 시군 동물방역 업무담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대책 가축방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 초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했던 구제역 및 AI 방역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와 각 시군은 다가오는 겨울철 구제역과 AI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우선, 민관합동으로 축산농기 일제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거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일제검사,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돼지밀집단지와 가금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밀집사육단지 출입구의 소독시설과 농장간 울타리 설치 등 방역의무가 철저히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정밀검사와 소독을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돼지이동시 ‘구제역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화에 대해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농장검사에서 백신 항체가가 기준이하일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NSP(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 검출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고 도내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만 허용할 계획이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일정기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동절기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적정 백신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백신 온도관리, 접종요령, 주사침 사용법 등을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지난 4~5월 계열사 점검 결과 시 방역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부사항으로 ▲올해 7월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AI SOP) 추진 철저, ▲거점소독시설 시군별 1개소 이상 설치, ▲오리농가 사육휴식제 추진 등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은 비교적 AI·구제역 관리에 느슨해 질 수 있는 시기.”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제역·AI의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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