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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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정규직 직원이 사직을 해서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 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는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특별한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간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근속기간이며 근속기간은 보통의 경우 입사 일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일(근로관계종료일)을 그 마감일로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근무하다 정규직이 된 경우 단지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계속하여왔다면 이는 하나의 연속된 근로계약관계로 봄이 타당하므로 질문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기간제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사하는 총 기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와 정규직 등 단순한 근로형태의 변경은 전체 근로계약기간(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형태 변경이 근로계약의 단절(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①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으로 퇴사하고 계약직(일명 촉탁직 등)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② 기간제 근무이후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공개채용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③ 기간제의 근로계약기간 단절이 상당하여 하나의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각각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악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단절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의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해가는 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닌 단절의 원인과 실제 근로의 동일성 여부로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법률요건의 강화와 노동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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