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4월 18일


 

 



 

형평사원 비밀결사운동, 일제 감시·통제 받아
1933년 대대적 검거 선풍, 평택지부장 검거

 

“광주의 검거 여풍이 평택에까지 뻗어 올라왔다. 지난 十八일 전남 광주경찰서 고등계(光州警察署 高等係)에서 경부선 평택역(京釜線 平澤驛)에 출장하여 평택경찰서원의 응원을 얻어 가지고 시내 형평사 평택지부장(衡平社 平澤支部長) 이수안(李壽安) 씨 외 四명을 검거 유치한 후 이수안씨의 가택을 수색하여 잡지와 서신 등을 압수하고 경찰서로 돌아가 취조를 끝마친 후 익일 一명을 석방하고 이수안은 오잔 十一시 차로 광주서로 압송하였다. 나머지 3명은 방금 계속 취조 중이며, 사건의 내용은 극비리에 부치므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광주형평사 모종 결사사건의 관련인 듯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3년 4월 21일)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정책을 저항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럴 경우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다. 그래서 비밀결사를 만들어 민족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비밀결사운동은 1931년 만주침략 이후 크게 활성화됐다. 그렇다보니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눈을 부릅뜨고 찾기에 혈안이 됐다. 1933년 전국에서 형평사원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는데 그 이유가 비밀결사를 조직했기 때문이었다. 전남 광주에서 시작된 형평사원 검거는 1933년 4월 18일 평택으로까지 확대됐다. 이해 1월부터 광주에서 시작된 형평사원 검거는 경남·전남·경북·충남·경기 등으로 확대돼 형평사 창립 후 최대의 상황이었다.
당시 평택지역에는 평택지부와 서정리지부가 있었는데 평택지부 형평사원들이 대거 검거 당했다. 광주경찰서 고등계에서 파견된 형사들이 평택경찰서의 응원으로 형평사 평택지부장 이수안 등 5명을 검거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었다. 이어 이수안의 집을 수색해 잡지와 편지 등을 압수해갔다. 4월 19일 취조를 마친 후 이수안은 오전에 광주경찰서로 압송됐고,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취조를 받았고, 1명은 석방됐다. 이수안은 1932년 4월 형평사전체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핵심인물은 징역 6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는데 평택에서 검거된 이수만과 취조를 받던 3명의 결과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혐의로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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