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9394-6867

  집을 구입하려는 근로자입니다. 전세금이 워낙 상승해서 이참에 구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주택이 있었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집을 팔고 전세로 거주한 뒤 다시 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1997년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연봉제 등의 도입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했고 근로자는 자의가 아닌 회사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산정산에 동의하면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 받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제도의 악용은 더욱 심각하게 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월 분할 퇴직금까지 등장하면서 퇴직금 제도의 의의였던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도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2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란 ①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횟수제한 없음) ②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③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그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고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질문자의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