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고등학생이 현장실습 4달 만에 작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직접 자기 손으로 번다는 생각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72시간을 시키는 대로 일했던 고등학생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일했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82건의 위법,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방학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소개합니다.

■ 7월1일부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받습니다.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게 시급을 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 커피전문점 알바, PC방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면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의 90%인 4,122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위법행위가 아니었지만 2012년 7월1일부터는 수습기간이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습이라며 최저임금도 못받았던 알바학생들은 7월부터 일한 임금은 시급 4,580원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18세미만은 부모동의서,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
3개월 이상 고용이 진행될 경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친권자(부모)동의서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을 경우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동의서를 작성해오겠다고 하고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이 한도입니다.
청소년(만18세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야간근로(밤10시~새벽6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서, 협의결과기록문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야간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꼭 받자
1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가령 월, 수, 금 각 7시간씩 주 3일(주 21시간)을 알바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4,580원 X 8시간 X 21시간/40시간) 19,236원입니다.
■ 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을까?
어렵게 얻은 알바자리라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달라고 하거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부를 찾아가거나 저의 센터에 상담전화를 주시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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