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특허를 받은 신기술이 팔당호 녹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 이하 연구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소규모시설의 질소(N), 인(P) 처리에 적합한 신기술을 개발해 지난 6월 29일 ‘하폐수 처리 시스템 및 선택주입 연속회분 하폐수 처리 방법’ 으로 특허(제 10-1636659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질소, 인 처리에는 고도처리기술과 운전을 위한 전문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수도법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 이하)에 대해서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SS(suspended solid, 부유물질) 만 규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질소, 인은 처리되지 않고 하천에 방류된다.

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친환경적 방법으로 인(P)을 하수도법상 가장 엄격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0.2 mg/L)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초고도 인 제거율은 처리 수조를 4개로 나누고 인(P) 제거 미생물이 자라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수를 이용한 1년간의 성능 시험을 통해 공기 주입 비용과 하수처리 후 찌꺼기(슬러지) 발생량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팔당호 유역에 산재한 음식, 숙박 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이 50톤 이하인 규모가 많아 녹조를 심화시키는 질소(N), 인(P)이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질소, 인은 조류의 필수 영양원이므로 팔당호로 질소와 인의  유입이 줄어들면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연구원은 도내 환경 분야 중소기업 (주)해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광희)에 이 특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 계약은 평소 중/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인(P) 처리에 관심이 많은 (주)해성엔지니어링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기술을 보급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기술이전으로 1천만 원의 기술료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기술의 제품화를 통한 보급촉진을 위해 기술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윤미혜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결과를 도내 기업들에게 기술이전 해 환경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8월에도 조류의 광합성을 이용한 하수처리 신기술을 (주)부강테크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산소공급비용의 50%를 절감하면서 하수처리 후 생산된 조류를 디젤, 에탄올, 동물 사료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선진국 기술에 비해 처리속도는 8배 이상 빠르고 소요부지는 1/40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기술이전 받은 기업은 아프리카 등 해외 보급을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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