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정과 시행령에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된다.
법의 취지는 살리되
피해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전영철 차장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지금 농·축·수산업과 화훼·인삼 등 특용작물 업계의 최대 현안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일 것이다.

지난 7월 21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농·축·수산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행령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저항과 비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수산업 피해액이 연간 1조 8000억 원에서 최대 2조 3000억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산 자료를 보더라도 음식점 수요 4조 2000억, 선물 수요 2조 3000억, 관련분야 일자리 6만 3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축·수산업계에 ‘김영란법’ 시행은 과히 ‘재앙’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농업인단체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과연 ‘김영란법’ 제정과정과 시행령 마련 시 농업분야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 농·수·축산업 분야 전문가와 유통전문가,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고유의 명절에 우리 농산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수없이 간청했으나 또다시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농업 홀대’의 연속인 것이다.

이는 얼마 전 발표된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더라도 농업·농촌에 대한 재정보강은 367억 원으로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던 2500억 원 수준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부터인지 각종 정부 정책이나 예산 반영에 있어서의 ‘농업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김영란법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이상 농·축산업 단체가 요구하는 대체 입법과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장서서 애꿎은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계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는 물론 과천청사와 농업관련기관의 구내식당에 국내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이용률을 높이고, 매월 정기적으로 각 도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각종 행사시 농·축·수산물 선물 주고받기를 장려하고 매년 불용되는 각종 농업예산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인들의 피해보전 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서둘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연이어 체결되는 농업 강국과의 FTA와 계속된 생산비 인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전국 300만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법의 취지는 살리되 피해가 발생되는 분야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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