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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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직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해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연장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어서 문의를 하니 감시단속근무로 노동부 인가를 받아서 주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이 일부 직종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3조는 ①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②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업종이나 직종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의무부여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인가를 받은 경비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상관없이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시킬 수 있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휴일 규정적용이 제외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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