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비효율 농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효율적 관리 법률규정


 

▲ 유의동 국회의원

이제 장기간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유의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의 토지활동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토지가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이상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농업진흥구역 관리를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의동 의원은 “시간이 흘러 당초 지정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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