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을 건국절이라 주장함은
매우 위험하다.
임시정부를 부정하게 되고
통일의 명분도 사라진다.
친일파들의 죄상은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없게 된다.

 

   
▲ 심우근 교사/
비전고등학교

대한민국 원년은 서기 1919년이고, 2016년은 대한민국 건국 98년이다.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승 의미나 제헌헌법에 드러난 건국의미와 관보의 연호 표기, 현행 헌법전문 등으로 볼 때 1948년은 건국 원년이 아니라 30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주장한 2016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잘못이다.

헌법에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수호는 못할망정 이를 어기고 역사 사실을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탄핵 대상이라 본다.

이명박정권 들어서면서 1948년이 건국 원년이라는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정권 차원에서 부르댔다. 한국의 ‘보수’라 자칭하는 극우파들은 국제 보편성을 잃었다. 다른 나라 보수들은 민족성이 강한데 한국의 자칭 ‘보수’는 민족성과 거리가 멀다. 강한 민족성이 좋다는 뜻이 아니다. 제대로 자기정체성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병역기피는 기본이요, 원정 출산, 타국 시민권 획득, 이중 국적, 자국 역사 축소, 왜곡, 문화, 전통, 국어 무시 등…. 역사상 이들은 강한 나라 편에 붙어 친명파,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친미파로 변신해왔다. 일제강점기 친일을 자랑스레 여겼던 것처럼 지금 친미를 떠벌리고 다닌다. 앞으로 중국이 득세하면 친중파를 자처할 것인가?

한국의 자칭 ‘보수’ ‘극우’ ‘수구’들의 주장 가운데 두드러진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추앙론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이 근대화했다는 것이며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박정희가 잘 살게 해줬다는 거다. 이승만을 띄워 친일을 은폐하려는 한 방법이 건국절 주장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건국절 주장을 부르짖은 이영훈은 국가란 영토, 주권, 국민이란 실체가 있어야 한다며 임시정부는 이런 결함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허구라 한다. 당시 온 세계 만연한 제국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무지다. 일본과 엇비슷한 조폭패거리인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승인할리 만무다.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런던에 정부를 구성했으나 이를 자국 역사 단절로 보지 않고, 미국도 독립을 선포한 1776년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다. 영국에게 국가로 승인받은 건 7년 뒤인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이었다. 친미파들이 왜 이런 것은 본받지 않는지. 

자신들 선조의 친일행적을 지우려고 1948년을 건국절이라 주장함은 매우 위험하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위헌이다. 38선 이남만으로 영토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지원할 근거도 없다. 또, 임시정부를 부정하게 되고 60여년밖에 안 되는 신생국가가 된다. 미군정 3년의 성격이 미국사가 되고 북한의 존재도 없어져 통일의 명분도 사라진다. 매국노 친일파들의 죄상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 이런 엄청난 사태의 책임을 ‘건국절’을 주장한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청와대는, 이 정권, 새누리당은 아는가?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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