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이후 등록한 200여 중소업체 대상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 3년간 소급해 감면·환급

평택시 안중출장소가 2007년 8월 이후 등록한 200여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9월까지 부담금 면제 신청을 안내해 관련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3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2017년 8월 2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등 8종류를 3년간 소급해 감면 또는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공장 건축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부담금은 여전히 중소기업 창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수질배출기본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 면제를 원하는 기업은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8024-8380)에 문의해 관련서류를 내년 7월까지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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