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앙-지방정부간 체계 이원화와 협업을 강조한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출판했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하는 ‘정책의 문화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화된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2014년 시범 적용했으며, 2016년 전문평가(개별평가+종합평가)를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지표 적용은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평가지침에 따라 개별 평가기관이 평가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6 문화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서(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검토 받는 자체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와 별도로 자율적인 평가체계를 도입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방법과 체계, 평가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문화영향평가체계의 이원화 ▲정부부처간 협업관계 구축 ▲평가주체로서의 국민 참여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문화영향평가 체계 이원화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 간 협력관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인력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적 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공개적 논의, 시범평가를 위한 예산 수립 등 본격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평가주체로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참여 이외에도 문화적 가치 확산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민 모두를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로 인식하는 문화민주주의에서 시작한다” 며 “특정사회에 하나의 통일된 문화는 없다는 문화다양성을 전제로, 지역문화 진흥과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특성화지표 개발,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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