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한강유역환경청 및 광주, 남양주 등 한강수계 9개 시·군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주변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팔당호와 인근 상, 하류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에 소재한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최근 2년 간 위반한 적이 있는 시설 등 모두 135개 시설이다.

점검에서는 퇴비 등 가축분뇨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위반 시설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위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속된 가뭄과 폭염으로 낙동강, 금강 등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며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팔당 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해 녹조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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