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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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인 여성 직장인입니다. 현재 임신 5주차인데 원래 몸이 좀 약한 편이고 한번 유산한 적이 있어서 현재는 1주에 한번씩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도 많이 불안하기는 한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금 일찍 퇴근하고 병원에 갈 때는 조퇴를 달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모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는 다양하게 임산부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신기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규정에는 태아검진 시간보장,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는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산부의 경우 유급으로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마다 1회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참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하게하여서는 안 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신기간 중 유산의 위험이 높은 12주 이내와 조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36주 이후에 대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로의 강도를 줄여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①보통 조기퇴근의 형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②출근시간을 늦추는 방식 ③출근시간을 늦추고 퇴근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혼합사용 ④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 등 해당 여성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의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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