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감시적 노동자란 비교적 피로가 적고 힘들지 않은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물품 감시원을 말합니다. 단속적 노동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근로시간보다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보일러기사, 전용 운전원들을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아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노동자라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모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휴게시간은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고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경비업무를 하던 중 주차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사소한 민원이 경비용역업체에 들어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임금계산방법과 해고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1. 격일제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법정최저임금 기준)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휴게시간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2. 아파트별로 야간휴게시간을 많게는 5시간까지 주고 있는데, 이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들이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제공받았어도 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휴게시간 제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고, 질문과 같이 경비실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라도 자유로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에는 별도의 업무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3. 아파트 경비원의 90%이상이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형식상 사용자는 용역업체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사용자는 아파트입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자회의)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무단으로 해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징계해고일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등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서면통지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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