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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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전 직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의무교육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생산관리직으로 전문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자격증 보유와 유지를 위해 반기에 한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안전의무교육을 근무조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저같이 전문자격 의무교육 출석인 경우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해야 하는 전문자격 의무교육의 경우 회사에서 자격보유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필수 자격보유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출장 등의 근무로 보지 않고 개인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수적 활동을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작업)를 행하는 경우만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근로 이외의 대기시간, 작업준비와 마무리 시간, 교육 훈련시간 등 실제 근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여 주된 근로제공시간이외의 대기시간 등 부수적 시간도 근무시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없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해 발생한 교육은 당연히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음주운전인한 소양교육 등)을 받는 경우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교육 시행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회사의 안전교육이 전 사원에 대하여 출석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근무시간 종료이후 안전교육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또한 회사업무의 필수교육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참석이 의무가 아닌 경우라도 직무관련 교육임이 분명하고 소정근로시간에 행해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도 존재하며(참고 행정해석 1998.07.13, 근기 68207-1482), 회사에서 실시하는 합숙집합교육시간 등 회사업무와 자기계발 목적의 교육이 동시에 포함되는 교육의 경우에는 정상근로와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시간으로는 인정되지만 시간외 근무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도 존재(근기 01254-554, 1989.01.10.)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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