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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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에 입사해 2016년 9월 퇴사할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연봉제로 급여를 측정하는데 입사 시 연봉설명을 들을 때 총 연봉 액을 13으로 나누고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월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퇴직연금에 납입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이구요 그런데 제가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퇴직연금통장에 납입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연봉에서 납입된 것인데 제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연봉제에 대한 해석과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연봉제는 임금결정의 한 형태에 불과하며 그 도입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협약 체결) 문제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7조 참조)하고 있고 임금지급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 사용자는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연봉의 결정과 구체적 연봉내역, 지급방법, 계산방법과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퇴직 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노사 간의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또한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 특별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중간정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문제가 된 것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아니라 사용자의 결정으로 연봉 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해 매월 급여로 지급(퇴직금 월 분할)하거나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이 편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 연봉 액을 13으로 나누어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 위반으로 위법이 분명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봉 액에서 매월 지급되는 12개월(1년) 동안의 월급여와 함께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추정 액을 설명하고 퇴직급여 추정 액은 퇴직연금에 납입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방법의 연봉제 설계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연봉계약 시점부터 전체 연봉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적립될 것을 미리 고지했고 13분의 1의 금액은 월급여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적립금 운용주체)를 근로자로 하더라도 법정퇴직금 자체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확정된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 액에서 퇴직금은 분리하여 본인의 급여수준을 판단해야하고, 사용자도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외부로 보이는 연봉 액 수준을 높여서 근로자를 유인하는 편법적 운영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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