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각 3회씩 지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서 제출

평택시가 올해 9월부터 난임 시술 의료비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보완대책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2인 가구 소득기준으로 월 583만원 초과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인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를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은 3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부부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자에 한해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8024-4351), 송탄보건소 (8024-7211, 7241), 안중보건지소(8024-864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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