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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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시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나 복지관련 업무를 위·수탁 받아서 관련 사업을 운영합니다. 저는 A시 소속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근 B시의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건강보험 변경통지서를 받게 되어 회사에 문의하니 소속이 변경되어 4대보험이 전부 입·퇴사 되었고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도 전부 정산되므로 신규입사와 똑같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나서 전근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좀 억울합니다. 이번 추석 상여금도 B시 복지관에 온지 3개월이 되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질문내용은 기업 간 인사이동 중 ‘전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적’이란 기존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래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기업 간 인사이동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고 근로조건에도 심각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전적의 정당한 사유와 해당 전적 대상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며 전적 이후의 각종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새로운 기업 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동 전 회사와 이동 후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가 개별법인(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이고 경영과 회계·인사·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 간 전적으로 봐야 할 것이며, 유효한 전적의 경우 노동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기업의 전적관행(또는 노동자의 유효한 포괄적 동의)으로 기업계열사 간 이동이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같이 취급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과 신뢰가 존재하는 경우 ②기업 간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고 근로계약을 연속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전적으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으며, 전적에도 불구하고 원래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전적에 대한 개별적 동의도 없었고 근로계약 단절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었으므로 질문자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전적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전적의 정당성 여부는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회사가 일방적인 인사발령으로 마치 기업 내 전근(전보)과 같이 쉽게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4대 보험 단절 등의 형식적인 행정적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질문자의 근로관계는 A시 복지센터에서 B시 복지관으로 이어지며 퇴직금과 연차휴가,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근속기간도 당연히 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회사에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주장하시거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전적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원래 근무로 복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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