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에 21개 업체 적발, 조업정지 등 조치
폐유·COD허용기준 8배 이상 폐수도 마구 배출

포승국가산업단지 간선 수로에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방류한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8월 29일부터 열흘 동안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180업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평택시청·서평택환경위원회 등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유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1개 사업장은 유형별로 ▲지정폐기물 폐유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 무단방류 8개소 ▲대기방지시설 임의 철거 1개소 ▲무허가 대기방지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4개소 등이다.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했으며, 한 곳은 폐유를 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폐유 저장탱크에 직경 50mm의 호스를 설치한 뒤 폐유를 우수구로 내보내다 적발됐으며, 식료첨가제를 제조하는 B업체는 배출허용기준 COD 130ppm의 8배 이상인 1045ppm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강제품 제조업체 C업체도 강알칼리성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대기오염물질인 납을 배출허용기준 이상 방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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