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미세먼지 1/3 감축 종합대책 추진
320억 예산 투입, 영세공장 노후시설개선 박차
전기자동차 확대·버스정류장 공기정화시설 구축


 

 

 

경기도가 도민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9월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연간 PM10기준 4400톤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현재의 1/3수준인 연간 1500톤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알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산업시설을 꼽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공장이 주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포천 65㎍/㎥ ▲동두천 64㎍/㎥ ▲평택 62㎍/㎥ 등 공장이 많은 외곽지역이 ▲수원 49㎍/㎥ ▲광명 49㎍/㎥ ▲과천 48㎍/㎥ 등 도심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환경부 서울시·인천시와 합의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는 별도로 도민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령 등 시스템정비와 중앙정부 협력,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에 벙커C유와 화력발전소의 규제 강화, 국비 지원 상향 등 6가지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서해 인근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는 인공증우 실험을 하는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영세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전면교체
경기도는 우선 도내 1200개 영세공장의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3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200개 사업장씩 모두 800개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질소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 유발 화학제품제조업과 백연을 발생하는 섬유·염색업 등 400개 사업장에도 320억 원을 투입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부터 사업공모를 실시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1만 7442개에 이르는 대기오염배출업소 있다.
이밖에도 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2022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하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대기와 악취배출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업대상 공장은 1200개로 도는 안산시·시흥시·수자원공사·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대기개선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 전기자동차 공급확대, 청정버스정류서 설치
또한 전기자동차 공급확대, 청정버스정류소 설치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도는 전기자동차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현재 56개소의 10배 수준인 560개소로 확대하고 5만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통행량이 많은 주요 버스정류장에 공기정화시설 등을 설치한 청정버스정류장을 2018년까지 200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버스정류장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PM10의 경우 평균 44㎍/㎥~9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청정버스정류장은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해 정류장내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수준의 50%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임산부와 노인·어린이를 버스정류장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2017년 80개 정류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018년에 120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 도내 주요도로 6개소 ‘에코도로’ 지정
경기도는 친환경 교통기반 확대를 위해 도내 주요도로 가운데 6개소를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관성력으로 주행하는 ECO 에코도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2017년 2월 대상도로를 선정한 후 4월부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에코도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면시행에 앞서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매연저감장치와 조기폐차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10%를 부담해야 하는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을 2017년부터 도가 부담하게 된다.

■ 봄철, 먼지제거 차량 100대 집중 투입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봄철 대책도 시행된다. 도는 분진흡입차, 진공노면청소기, 고압살수차 등 도로 먼지제거 차량 100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봄철 먼지가 많은 도로에 집중 투입해 1일 2회 이상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에는 폐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을 마련함으로써 노천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 대기감시시스템 확대 도입
정확한 경보시스템 마련을 위해 도는 현재 79개가 설치된 미세먼지측정소를 92개로 늘리고, 이들 모두에 초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PM2.5측정기를 추가 설치한다. 도내 PM2.5측정기가 설치된 곳은 79개소 가운데 38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입체적 대기감시 시스템 마련을 위해 드론 9대를 도입한다. 드론은 공장지대를 오가며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한편 오염물질 채취나 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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