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가 850만 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비정규직문제를 법률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비정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그것입니다. 비정규직 2년 이상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이 경과하면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인 정규직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별시정은커녕 차별이 공공연히 용인되게끔 하는 법입니다. 비정규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한 상담사례입니다.

Q.회사 사무실에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차별은 물론 여름 휴가일수도 적게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을 할 수 있는지요?

A.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틀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임금, 근로시간, 징계, 휴가, 재해보상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뿐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임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의 영역’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별을 당했음을 주장하기위해서는 그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과 비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고,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시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차별처우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상여금 차별, 각종수당 차별을 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임금에서의 차별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하계휴가일수에서의 차별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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