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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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학교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는 대학교에서 직원을 직접채용 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업체에 2015년 4월에 채용돼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2015년 12월로 대학교와 소속 용역업체의 계약이 완료됐고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 대학교 시설관리 미화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새롭게 선정된 업체에 이전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9월 말로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용역업체는 변경됐으나 같은 대학교에서 계속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위 사안의 경우 소속회사가 변경된 것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영업양도와는 구분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사업장에 매도하거나 일부사업을 독립(분사)시키거나 해당사업의 소유는 그대로 두고 직접 운영 관리하던 사업의 일부를 타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래 소유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변경되는 사업장에 자동으로 그 근로관계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별적 노사합의가 없는 한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이전되며 근속기간도 모두 연속되게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아파트 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대학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일부사업을 별도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가 위·수탁계약의 종료로 신규업체가 사업의 운영을 받게 되는 경우, 즉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위수탁 계약자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존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위탁업체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근무 장소와 근로제공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위수탁 계약의 만료로 자동 종료되게 되고 신규위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부당해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케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기존 위탁업체에서의 근로조건과 근속기간은 모두 퇴사처리로 단절되고 신규위탁업체에는 신규입사로 처리되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위한 근속기간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시설관리업체에 2016년 1월 1일 신규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므로 2016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와 위탁업체 사이의 계약이나 질문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해준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인정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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