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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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4년에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올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다시 부당해고로 인정돼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행정소송 제기를 포기해 부당해고 결정은 확정되었고 저는 2016년 9월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10월 5일인데도 9월 임금은 지급됐지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23조의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해고가 부당하게 결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등 참조)

임금상당액의 지급범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대법 2002.5.31, 2000다18127, 민법 제538조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임금의 전부)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 전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은 해고 일부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입니다.

확정판결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근기법 위반으로 고발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임금상당액지급에 대한 부분을 기타 임금채권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의 업무범위에 포함하거나, 최소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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