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상 준설토 무단배출 공사관계자 검거
국가발전·안전 저해 행위, 타 공사 현장 확대 조사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평택항만 내측 해상에 준설토를 무단으로 배출한 공사관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상 준설토는 토운선을 통해 허가된 지정장소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들은 토운선에 적재된 준설토를 육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전량을 이송하지 않고 평택항 내측 해상에 5회에 거쳐 약 2560톤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해경은 입건된 A 모(남·51)씨가 준설토를 운반하는 토운선 선두에게 해상에 준설토를 버리도록 지시했고, 갑을 관계에 있는 선두 입장에서 A 씨의 지시를 이기지 못하고 버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해상 준설공사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공사발주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틈을 타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정해진 투기장이 아닌 해상에 배출해 약 3610만 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준설공사는 국가로부터 항로세와 입항료 등 국세를 면제받는 투자비 보전공사로 준설지역 인근 해상에 무단 배출한 준설토가 다시 준설현장으로 밀려 들어와 퇴적되면 재 준설시기가 앞당겨져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임근조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은 “평택항 내측 해상은 자동차 선적부두 등 화물부두와 해상 치안·안보를 지키는 평택해경·해군2함대 등이 있는 서해 중부권의 항만교통 요충지로 항만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기업의 이득을 위해 국가항만의 수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국가발전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부 3.0차원에서 다른 해상준설 공사현장에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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