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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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희회사는 추석연휴와 구정 명절연휴 때 5일 동안 쉽니다. 제가 이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확인하니 구정명절 연휴 때 2일, 추석연휴 때 2일, 여름휴가 때 5일을 이미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2010년경)했다고 하더라고 근로자 개인의 연차사용권한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추석연휴 3일과 구정연휴 3일은 약정유급휴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명 징검다리휴가, 샌드위치휴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휴가일 확대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공휴일이 목요일이나 화요일이어서 주말과 이어져 장기휴가를 만들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휴일 사이에 존재하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추석과 구정연휴에도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추석과 구정연휴는 고향방문, 집안행사 등으로 휴식이 아니라 피로가 증가하기에 연휴 3일을 지내고 출근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더 많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휴 전후로 휴가일수를 늘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고 사용자에게도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연차휴가 대체사용 즉 연차휴가 일괄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개별 자유사용이 원칙이나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일에 직원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회사 전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 대체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약정휴가일수를 늘리거나, 관공서휴일을 근로자의 법정휴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아직까지 회사와 직장상사와 직장동료의 눈치 보느라 본인의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연차휴가 일괄사용을 징검다리 휴가 등에 활용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근로자 자유사용권한을 축소시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휴식부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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