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취업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벌금을 문다”, “이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이런 경우 그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위약금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근로계약서이고 당연히 그러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로는 버스회사들이 운전기사인 노동자가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Q.버스운전을 하는 노동자인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을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불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생긴 사고인데도 그 비용을 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A.근로기준법에 노동자들에 대한 위약금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단체협약에 되어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사고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사고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회사들도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사고처리 문제를 노동자를 통제하는 노무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 처리비용을 떠넘기던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사고발생시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 조합원이 스스로 자신의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에서 직접 교통사고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회사가 조합원에게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버스 노동자가 업무 중에 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책임지거나 버스공제조합에 신고·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버스업계의 불법적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노동상담 문의 :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4660, 010-6878-3064)

 

 

 

 


남정수 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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