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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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입사 시, 그리고 매 1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겸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재직 중에 동종업종에 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퇴사 후 2년간 동종업종에서 근무하거나 동종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최소 1000만원과 손해에 비례해 추가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지도 않고 연구소의 연구원들처럼 특별수당을 지급받지도 못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보통 동종업체로 많이들 이직을 하는데 이러한 서약서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근로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아,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가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방지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중일 때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불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유지기간에 한하므로 영업비밀 준수, 퇴직 후 일정기간 경업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준수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정보취득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의 존부, 비밀보호의 실익, 담당자에 대한 처우, 그러한 비밀업무의 보상, 동종업무취업금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당 약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재직 중 허락받지 않은 경업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는 있지만 재직 중 경업에 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2년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고 앞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민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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