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올 겨울 첫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 차원에서 도내 가금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16일 전북 익산시 만경강의 야생조류에서 최종적으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각 지자체, 가금 농가, 생산자 단체 등 유관기관에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에서는 구제역과 AI 등 동물질병 발생이 많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및 상황실 운영, ▲철새 도래지 14곳(중앙 지정 4곳, 도 지정 10곳)에 대한 주 1회 예찰 및 분변검사, ▲도내 가금 농장에 대한 소독·점검·교육 강화 등 집중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는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관리 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의 소독을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소독활동을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닭 사육농가와 오리 농가의 상호 접촉을 자제하고, 도축장 영업차량, 가축 운반차량,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은 영업장 및 농장 출입 시 차바퀴 등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계사에 그물망 설치 등의 조치로 야생조류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031-8008-6300)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는 빠른 대처와 정확한 진단이 방역의 성패를 가름한다.”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농가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될 시 지체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의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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