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마음 편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일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긍심이 높아져야 한다

 

▲ 한지희 사무국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익광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하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사회구조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혹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어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89.7%의 만족도를 얻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과 처우는 어떨까.

평택요양보호사협회가 만들어진지 4년이 넘었다. 매년 평택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처우도 엉망이고, 요양보호사 정신건강 결과도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근골격계질환 통증호소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스트레스가 많고, 고강도 업무를 저임금으로 받는 불만족서비스 업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내 부모를 모시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친절, 희생, 봉사를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되묻고 싶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정은 점점 많아지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인권과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는 일할 요양보호사가 없다며 매번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지난 11월 8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실현을 위한 청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의원들과 함께 자리한 이 간담회에서 ‘근로조건 개선, 처우개선비 직접 지급,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이라는 주제로 요양보호사분들의 요구사항을 사례 발표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밑바닥 취급을 받고 있고, 급여도 낮은데 그나마도 이리저리 떼이는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아픈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 집안 식구의 식사, 청소, 빨래를 책임지는 것도 이미 일반화되어있다.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지만 매년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포괄임금제도 문제다. 노령화사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렇다면 노인복지도 잘 마련되어야한다. 공단에선 전 국민들로부터 걷는 장기요양보험료 5000원으로 민간요양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민간 활성화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선진국의 노인복지에도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뼈 빠지게 내 몸이 아파가며 일을 한 대가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지, 퇴직금 위반사항은 아닌지 이것이 노동 상담의 대부분이다. 나 또한 요양보호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공감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마음 편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긍심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는다. 내가 나이가 들어 돌봄을 받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요양보호사를 선택하고 싶은가 진중하게 생각하고 정책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철저한 관리감독,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향상, 요양보호사 건강관리와 역량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정책을 반영해야만 한다.

당당한 요양보호사! 우리 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 스스로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이다. 모든 요양보호사가 당당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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