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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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2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데 첫째가 만 5세이고 둘째가 만 3세입니다.
회사 업무로 인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둘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육아와 업무를 같이 하기가 많이 힘들어져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할 때 3개월 신청하고 3개월 연장신청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랍니다.
당시에 이러한 설명을 들은바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①해당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②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참조)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총 1년이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휴직종료예정일 30일전까지(특별한 경우로써 ①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종료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가능)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참조).
또한 법정육아휴직은 총 1년의 기간에 대하여 ①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③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⑤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참조).
육아휴직의 연장과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각각 총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연이어 3개월 연장사용을 한 경우에는 1회 육아휴직연장신청을 한 것이지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한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의 경우 6개월에 대하여 총 1회의 육아휴직(연장포함)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할사용 1회의 기회가 아직 있으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한 것이므로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1년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의 휴직사용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년의 육아휴직권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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